2022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 공고

조회수 1,047 2022.04.1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308호]



2022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 공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따라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기간('22.4.18~12.23)내에 지정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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