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교육 포털 운영 안내

조회수 4,472 2022.11.23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법정 필수인력 및 세포처리시설 종사자 대상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교육 이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교육기관 : 재단법인 재생의료진흥재단(「첨단재생바이오법」제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  



 



2. 교육과정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 기본교육, 공통 보수교육 및 직무 보수교육(인체세포등관리, 정보관리)



 



3. 교육방법 : 첨단재생의료 교육 포털 가입 후 해당 교육과정 신청 및 수강(온라인)



4. 교육 이수 기한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또는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교육 : 지정 또는 허가 전까지 이수



   - 보수교육 :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 



 ○ 지정 또는 허가받은 이후 신규(변경) 인력의 교육 이수



   - 기본교육 : 인력변경 승인 전까지 이수



   - 보수교육 : 신규인력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



5. 문의



 ○ 교육 포털 관련 : 휴넷 고객행복팀(1588-6559) 



 ○ 교육 이수 관련 : 재단법인 재생의료진흥재단 인재양성팀(02-6365-2293, 2253)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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