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기관 신청 안내

신청 안내

재생의료기술은 사람의 신체 구조 및 기능을 재생, 회복 형성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위해 인체세포등을 이용하는 치료를 말하며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으로 분류됩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심사를 통해 지정됩니다.

지정대상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은 제외)

지정신청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시행규칙 별표1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지정절차

  • 01

    재생의료기관 지정신청

    의료기관

  • 02

    서류심사

    보건복지부 등

  • 03

    현장조사

    보건복지부 및 안전관리기관 등

  • 04

    재생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서 발급

    연구 위험도 구분, 장기추적조사 여부 등 세부사항 결정

재생의료기관 신청안내

  • 신청 서류는 알림마당→자료실을 확인해 주세요.
  • 기관 등록을 통해 재생의료기관 지정신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시설·장비·인력 기준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