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소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위원회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logical Products Specialized Committee

법적 근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전문위원회의 역할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 제출

전문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심의위원회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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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포·유전자 전문위원회

    • 조직공학·융복합 전문위원회

    • 임상치료 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