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소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logical Products Policy Committee

법적 근거

제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 첨단재생의료의 범위·분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승인 대상 및 심의 기준, 장기추적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및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지정·허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책위원회 구성

위원장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 다만, 각 호의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초과 불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
  • 생명과학·의과학(醫科學)등의 연구 분야 또는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윤리계·법조계 또는 환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