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

조회수 1,101 2023.04.1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296호]



 



2023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 공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따라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기간('23.4.10~12.22)내에 지정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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