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신속·병합 검토 제도 시행 ('23.7.4)
조회수 2,810 2023.07.1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신속·병합 검토 요청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신속병합검토 제도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23.7.4) 제4조제5항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연구자) 희망/요청 하에 고위험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 입니다.
신속·병합 검토 제도를 희망하시는 연구자께서는 붙임의 파일을 작성하시어 심의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