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소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위원회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logical Products Specialized Committee
법적 근거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3조 제4항
전문위원회의 역할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중 해당분야에 속하는 연구계획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
전문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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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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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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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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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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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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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학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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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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