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소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위원회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logical Products Specialized Committee

법적 근거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3조 제4항

전문위원회의 역할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중 해당분야에 속하는 연구계획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

전문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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