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소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사무국

Secretaria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logical Products Review Committee

법적 근거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3조 제5항

사무국의 역할 : 심의위원회 지원

  •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연구계획의 접수
  • 연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담당 소관 전문위원회 배정
  • 연구계획 심의 결과의 통보 및 송부
  • 전문위원회 업무 지원
  •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관, 관리
  •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지원 업무

연락처

  • 02-6456-8401~2
  • (FAX) 02-6456-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