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신속·병합 검토 요청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신속병...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적합 현황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생의료기관의 자체 세포처리 시’제출 서식 및 작성 안내 첨단재생의료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법정 필수인력 및 세포처리시설 종사자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기본‧보수교육 ...
24년 제5차 심의위원회 개최
24년 제4차 심의위원회 개최
24년 제3차 심의위원회 개최
14
23.07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신속·병합 검토 제도 시행 ('23.7.4)
30
23.10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적합 현황 알림(24년 2월 기준)
24
23.04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알림(2023.12.31 기준)
‘재생의료기관의 자체 세포처리 시’제출 서식 및 작성 안내
13
24.02
첨단재생사무국 사전 정보 공개
06
(뉴스레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소식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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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안전관리기관)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진행 관련 안내_두번째 카드뉴스
(안전관리기관)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진행 관련 안내_첫번째 카드뉴스
계정정보활용 연계동의(필수)
[연계기관]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재생의료진흥재단,질병관리청 재생의료안전관리과 [연계항목]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서, 표준작업지침서, 시설·장비·인력 현황 등 지정신청 서류